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18 10:15:37 AM 안녕하세요한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지만, 영사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한국기록에 해당 사실이 등기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