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의 동반가족으로 받으셨다면, 취업이민 신청자의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일한것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인이 당시 1년이상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시지 않았다면,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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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접수증. +1
시민권신청질문 +1
미시민권자 여권 +1
시민권 획득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