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8:49:58 AM 안녕하세요앞으로 어떤식으로 변경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재정보증은 초청인이 재정이 부족하다면, 제 3자 영주권/시민권자가 공동재정보증인을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