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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서류미비자의 소셜연금 수령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공감0
조회2,301 작성일2/18/2020 8:12:46 PM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가 고용이 되어 임금에서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를 납부하고, 은퇴 연령이 되면 Social Security 연금과 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가 분들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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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19/2020 2:38:33 PM

  미국에서 나중에라도
lawful status가 되는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할때. . .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고, ( ITIN 으로Social
Security Medicare tax를 내었을때 또는 Social
Security number 가 신청자의 I. D 와 일치한다고 가정하에)



 서류 미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이러한
혜택을받을 수 없지만 해외로 이사 할 경우 자격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과 미국 국가의 국제 사회 보장 협정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s, often called "Totalization
agreements,")  에 따라.
. .  미국 한국  국가에서 혜택자격을 갖추기 위해 근로 크레딧(work credits)을 연계되어 모을 수 있도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회보장국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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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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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20 10:46:51 AM
서류미비자인 상태에서는 소셜연금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합법적인 신분이 되었을 때 신청하거나 한국에 돌아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과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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