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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A

지역California 아이디j**n1**** 공감0
조회1,546 작성일1/28/2020 2:39:05 PM

 한국에서 거주하던중 영주권자가 체류기간(1년)이 지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SSA 수령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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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8/2020 7:59:21 PM

한국과 미국 국가 국제 사회 보장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s, often called "Totalization agreements,")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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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20 8:00:29 PM
영주권을 포기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한다고해서 미국 사회 보장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 수급 자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국에서 일하거나 일한 사람들의 사회 보장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근로 크레딧 (work credits) 을 연계하여 모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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