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남편) 가 사회 보장 은퇴 연금을 조기에 청구하더라도, 배우자 혜택 연금 (spousal
retirement benefits)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3년에 조기은퇴하여 현재 연금을 메디케어 금액 빼기전에 $2,000불 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1,850 불 정도입니다. 이제 아내가 66세 되어 아내 이름으로 연금신청 하려고 합니다. 아내 집에서 살림만 해서 따로 직장생활을 한적이 없읍니다.
소셜연금에 따르면 아내가 제 연급의 50%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아내가 1,000불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연금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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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남편) 가 사회 보장 은퇴 연금을 조기에 청구하더라도, 배우자 혜택 연금 (spousal
retirement benefits)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