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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business가 마음대로 집에와서 서비스를 하고 사인없이 아무금액이나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sfamily**** 공감0
조회2,871 작성일4/18/2024 8:43:14 AM

내 집에 water leak이 발생했습니다. 하나의 mitigation company가 asbestos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아무 곳에서나 얘네가 asbestos 검사 업체를 불러와서, 제가 없고 집에 와이프가 있을때 테스트를 한거 같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단순히 $1800을 청구하여 내게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00 할인해서 $1000) (여러 견적을 Yelp에서 요청해본 결과 평균은 $500이었습니다).


저는 contract work authorization 그 어떤 것도 서명하지 않았으며 (update: 얘네가 제가 사인했다면서 docusign을 보내왔는데 웃긴게 제 서명도 아니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낸 기록도 없습니다. 전 사인한적이 없으니 저걸 저한테 보낸 기록도 없겠지요), 그들은 비용이 얼마일지 하기전에도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하니 그들은 $1000에서 $900까지 할인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금액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렇지 않으면 저를 collection agency에 신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600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으며, collection agency가 저에게 편지가 왔는데 금액을 $1800로 해서 보냈습니다. asbestos 회사는 이제 제가 30일 내에 할인된 금액인 $900을 자기한테 지불하거나 아니면 collection agency가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ground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으며, asbestos 회사에게 demand letter를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BBB/CSLB에 신고할 거라고 cease and desist를 보낼수 있을까요?(그들은 Yelp나 Google 또는 BBB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저는 일 하기전에 total estimate이 있는 work authorization을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collection agency에 대한 내 지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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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8/2024 9:42:41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water mitigation company에서 얘네가 와서 테스트 한다고는 했었었고 (문자로) 저도 ok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온지도 모르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거고, work authorization에 사인도 안했고 가격 얘기도 들어본적이 없는것이죠. 그래도 말씀하시는 (경찰서 불법침입등)으로 신고는 가능할까요?
답변일 4/18/2024 11:10:29 AM
본인이 test 에 오케이 했다면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것이며, 비용에 대해 묻지않은 댁의 실수지요. 테스트라 해서 무료견적이라 착각했나 보내요. 문자로 오케이 했다는 자체가 authorize 했다는 증거인데, 무엇으로 소송을 어떻게 한다는건지. 길거리에서 쳐맞고 신고해도 꿈쩍안하는 경찰보고 뭘 하라고 신고를 하라는지 답글 단 사람도 ㅉㅉㅉ.
힘들게 사시지 말고 300불 정도 바가지 썼다 생각하고 그냥 돈내고 끝내세요
답변일 4/18/2024 11:51:48 AM
c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좀 감정적이시고 논리적과 법적인 부분의 답은 없어서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거 같은데 가격에 대해 물을 기회도 없이 그냥 허락 없이 와서 그냥 진행이 되었다는게 요지이구요, 원래 서비스를 진행전에는 다 계약서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누구나 그냥 와서 가격도 안알려주고 알겠다 라고 하면 다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건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minor한 detail에 대해서 전문적인 답변을 바라고자 질문을 올렸습니다. 물론 저도 경찰 case번호의 대한 답글의 좀 의문은 가긴합니다. 어찌되었던 의견은 감사합니다.
답변일 4/18/2024 12:22:50 PM
이곳 질문자들의 공통점은 본인의 불찰이나 실수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채 무조건적으로 스스로를 피해자의 입장으로만 원하는 답을 얻으려 한다는것이다. 구두건 문자건 오케이 했다면서 무슨 전문가의 답변을 원한다는 건지.. 부디 기를 쓰고 돈내지 말고 소송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고 장수하세요.
답변일 4/18/2024 1:29:03 PM
c님, 지금 여기는 누구 잘잘못을 따지려고 글을 쓰는곳이 아니고 c님같은 비전문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려고 질문한것도 아닙니다. c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이 질문의 도움되는건 하나도 없다는것만 아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ㅉㅉㅉ이라던지 장수라던지 쓸때없는 감정적인 말만 뱉으시는거보니 시간이 많이 남아도시는거 같은데 저도 구지 한마디 드리자면 더 생산적인 곳에 시간을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의 글에 와서 쓸때없는 짓 하는걸 보니 좀 추해보이십니다. 다른데 가서 노세요.
답변일 4/18/2024 1:44:48 PM
w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우선 police case number도 받아보고 demand letter를 보내보는 옵션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work authorization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못했다는거에 대한 반박은 할수 없는걸까요? trespassing이 통하지 않는다면에 대한 옵션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도 받지 못하였고 사인도 안했고 총 얼마였는지도 몰랐거든요)
답변일 4/18/2024 4:17:48 PM
https://www.law.cornell.edu/wex/trespass

[trespass:

Trespass is knowingly entering another owners’ property or land without permission,
which encroaches on the owners’ privacy or property interests.

무단 침입은 고의로 허가 없이 다른 소유자의 집이나 토지에 들어가
소유자의 사생활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전에 언제 몇시에 올것이라는 방문 노티스 없이
일방적으로 와서 수리를 하였다면 당연히 trespassing 이며 경찰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집주인/땅주인의 허락없이 개인 소유 집 안에 또는 개인소유 땅에 진입하였다면 Trespass가 될 수 있겠죠!

" trespass " 의 대한 자세한 법률 해석이 위 웹사이트에 잘 나와 있네요.
답변일 4/18/2024 5:27:56 PM
w**atch**** 님!

"고마, 치아라 마! "
답변일 4/18/2024 8:32:14 PM
내용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이 빠져있습니다.
집에 water leak 이 발생했고 하나의 mitigation company가 asbestos 검사가 힐요하다고 검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의 mitigation company가 밑도 끝도 없이 글쓰신분 집에 찾아와 asbestos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검사 업체를 불렀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모르는 사람이 집에 뜬금없이 찾아와 검사를 하는데 그걸 말리거나 묻지 않았다는 것 또 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어떤 경로로 mitigation 업체가 나와서 test 업체를 불러 왜 검사를 했는지가 글쓰신분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적인 근거 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에선 법으로 written contract 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해진 분야가 아니면 verbal contract 도 binding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 얼마인지 안 물어 봤고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난 contact 를 하게 아니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일 4/19/2024 8:51:38 AM
A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a님이 생각하시는 상식밖도 존재할수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mitigation company가 우리 asbestos test할꺼야 라고 했을때 그게 다른 회사인지 같은 회사가 하는건지는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겁니다. 그리고 그 asbestos testing하는애들은 언제 온다는 말도 없이 mitigation company가 2-3일동안 하루 종일 우리 집에서 정문 열어놓고 공사 하고 있을때 (네 3일 걸렸어요 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요) 그 사이에 쑥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갔습니다. 네 모를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인부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mitigation company인부인지 asbestos testing인부인지 어떻게 알까요? 거기다 말도 안하고 그냥 지네가 훅 테스트 하고 그냥 돌아간거 같은데 제 와이프도 왔다 갔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정문은 열려있고 계속 2-3명의 인부들이 장비 나르고 하면서 왔다 갔다하면 모를수도 있는거죠,. 마지막 문장 말씀하시는건 저도 이해는 됩니다. 즉 결국엔 제가 mitigation company에게 ok라고 했다는 이유가 binding될수도 있다는거네요. 계약서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게 요지신거같구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4/25/2024 3:02:29 PM
안녕하세요. water leak 발생하여 혹시 보험회사에서 수리진행하였나요 ? 그럴경우, 석면검사 (asbestos ) 지역에 거주지인경우, 보험사에서 석면검사 업체를 보내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다음 water leak 수리업체에서 진행을 합니다. 모두 끝나면, 비용은 보험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간혹 석면검사 인보이스가 거주자에게 오기도 합니다. 이때, 거주자는 보험사에서 내야 되는돈이다 라고 하면서, 석면검사 인보이스를 보험사에 보내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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