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년전 합의 이혼을하였습니다.. 이혼당시 상황이 좋지 않아 합의하에 딸아이의 양육권을 전남편의 여동생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남편의 여동생도 형편이 여의치 아니하고 전 이혼당시보다 많이 안정이 되어 딸아이의 양육권을 다시 찾아 오려 합니다.. 전남편의 여동생이나 전남편은 제가 양육권을 갇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서류상 정확히 하고싶은데요.. 꼭 변호사님께 서류작성을 문의 해야 하나요? 아님 제가 혼자 법원에 서류를 작성해 올릴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 지급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