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저는 아직 영주권을 취득을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나오기 힘든 상황이여서 레스베가스에서 이혼하자라고 권유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 이혼한 후 한국정부에 통보만 하면 되는 건지? 또한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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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8/4/2011 8:47:16 PM
By law, you are not suppose to file for divorce in Las Vegas, NV if you do not live there. You are suppose to file in the court where you live. So, if you live in LA, you must file it in LA. I know that some people don't care and file their divorce in Las Vegas because its faster, but that is actually not allowed.
Once divorce is finalized, you can take the certified copy of the divorce judgment and record it in Korea.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8/25/2011 7:47:14 AM
라스베가스에서 이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중 어느 한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최소한 6주 이상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이 서명공증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이혼 수속이 진행됩니다. 만일 부부중 어느 한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증인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허위서류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이혼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6주의 거주요건은 과거 어느 기간동안 6주 이상 거주한 적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이혼소송일 부터 과거 6주간 거주하였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주할 계획이라고 단서가 붙어 있슴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6주 이상거주한 사실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거주할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허위 거주증명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연이어 복잡한 사건이 되어 이혼무효--->그 이후의 결혼무효등-->결과적으로 이중결혼(Bigamy)의 법적인 소송문제가 얽히게 되고 신분상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슴을 감안하여 위법적인 이혼소송을 삼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지하게 허위거주증명서에 서명한 증인은 위증죄(Penalty of Perjury) 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의 이혼수속은, 부부중 어느 일방이 이혼소송 (Complaint for Divorce)을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이혼수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는 약식이혼( Summary Dissolution)의 절차가 있습니다. 두가지의 이혼소송의 경우 두가지 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라스베가스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거주증명인(Witness for Residence)의 공증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라스베가스에서 6주 이상의 거주자이고, 그 일방이 이혼소송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굳이 라스베가스에 거주하지 않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소송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이혼수속이 진행되어 약 1~2개월 이내에 이혼판결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합법적인 거주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귀하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상대방배우자가 이혼수속 절차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면 이혼수속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혼판결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구청 또는 시청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면 한국의 호적서류에 이혼의 판결이 등재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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