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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확인서

지역Nevad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493 작성일7/27/2011 5:09:41 PM

안녕 하세요

라스 베가스에 거주 하는 남성 입니다

전 3년전에 합의 이혼을 했답니다

당시 제 주소에는 전 부인이 살고 있었던 터라

저에게 온 법원의 이혼 했다는 서류를 제가 직접 받지를 못했고

아마 그 서류를 전처가 받아 버린 모양입니다


제가 한국 호적을 정리 할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혼했다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혼 했다는 증명을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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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30/2011 1:21:01 AM
합의 이혼 판결요청 시 귀하의 주소가 기재된 봉투를 제출하여 귀하에게 판결문이 우편으로 도착하게 했을 터인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귀하에게 전달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LV의 Family Court에 가시어 이혼당사자의 정확한 스펠링과 합의이혼서 제출한 대강의 기간(월/년)을 알면 이혼판결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LV의 Family Court의 주소:
Family Court and Services Center
601 North Pecos Road
Las Vegas, Nevada 89101-2408
전화번호: (702) 455-1500

법원의 안내관에게 "I want to get a Certified Decree of Divorce"라고 하면, 어느 창구에 가서 신청하라는 지시를 해 줄 것이니 지시대로 조치하십시오.

한국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서류는 반드시 Certified Copy여야 합니다.
*Certified의 의미는 관공서의 발급확인이 된 서류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인증이 된 서류라는 뜻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인지세"를 지불하고 발급 받은 원본대조필의 의미로 이해하십시오.

*이혼판결문을 발급 받으신 후에 그 서류를 한글로 번역하여 이혼신청서와 함께 한국영사관에 제출하시면 영사관에서 절차에 따라 한국의 호적기록(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을 등재하게 됩니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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