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였던 남편은 영주권을 받고 집을 떠났고 당시 한살이였던 아들은 지금 5살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본인의 잘못도 있고, 아들을 위해서도 이혼수속을 밟지 않고 기다렸는데 남편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어서 이혼수속을 밟으려고합니다. 헤어져있은지 4년이 되었기에 본인이 수속을 해도 되는것 같은데 아이 양육비를 일단 서류상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혼자 서류 작성을 해서 파일을 해도 되는것인지 아님 전문인을 고용해서 파일을 하는것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요? 식두들이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거든요..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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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7/26/2011 9:09:39 AM
변호사 고용하세요 미국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문의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