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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아파트 입구에 이런 문구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공감0
조회2,730 작성일7/20/2011 2:22:44 PM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에 이런 표지판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NO TRESPASSING"그리고 냉용이 있는데
저의 짧은 영어로는 무단 출입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그런내용같은데...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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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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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0/2011 3:27:15 PM
[출입금지]라는 말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외에는 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답변일 7/21/2011 9:15:20 AM
관계자외 출입금지,,! ~ ( 입주자는 무방합니다,,)
답변일 8/4/2011 4:45:05 AM
[곰은 통과금지]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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