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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을 결정했어요.

지역Florid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0,563 작성일7/19/2011 1:04:21 PM
지금 현재로서 합의 이혼으로 갈지 아니면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죽어도 합의 이혼 못해준다는 남편입장으로 인하여 소송이혼으로 갈지 기로에 있습니다.
올해로 결혼한지 9년째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CA에서 4년 FL에서 5년째 함께 거주중입니다.
정말 성격차이 그자체로 견디다 못해 이혼하려 합니다.
영어가 그닥 편한사람이 아니라서 한국인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은데 의뢰자와 변호사님이 서로 타주에 거주하더라도 같이 일할 수 있나요?
혼자 해보겠다고 이 곳 저 곳 싸이트에 프리로 주는 폼 받으려다가 복잡해서 관두고 여기다가 질문 드립니다. 이혼소송 비용도 알고 싶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네요. 방금 남편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끝냈는데 합의이혼은 죽어도 안할거고, 제가 소송 히는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제 물건을 포함한 모든것을 소송 후 이기면 가져가라고 하네요. 몸만 나가랍니다.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그냥 나가겠다고 했고, 오늘 밤부터 모든 경제적인 서포트를 끊어버리겠답니다. 이럴 경우 전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처음부터 위자료 알줄건 알아서 기대도 안할뿐더러 받을 생각도없고 상대방은 줄 생각도 없네요. 전 어쩜 좋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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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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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0/2011 8:23:30 PM
한인회장 찾아 면담해 보세요 .
합의 아닌 일방적 이혼도 가능한 걸로 압니다..
답변일 7/21/2011 8:32:16 PM
글쎄요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부인한테 나가라고 할 수 없는데요
모두 모아서 다 한꺼번에 청구 하셔도 되고요 남편보고 나가라고 하셔도 됩니다
미국은 일방 이혼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7/23/2011 9:51:21 PM
http://www.ehow.com/how-does_5031912_divorce-process-florida.html
주state마다 이혼 법, 절차가 다름... . .
California ,Florida 등 주에는 합의 이혼?소송이혼 ? ---이라는것 없음.
"Florida no longer allows divorces for fault,"(쌍방의 자잘못 이유묻지않고.. . .부부중 한쪽에서 (상대배우자의 이혼에 대하여 반대동의무관), 거주(6 개월이상) 하고있는 카운티에 file a petition 시키면서 시작. . .
그 이혼 청구소장divorce paperwork을 삼자를 통하여 상대배우자에게 전달 송달시킴. the Respondent이혼소송당한쪽 wishes to participate in the divorce proceedings 이 그이혼소송장의 내용조건custody, visitation, child support, spousal support, attorney fees, and division of property등이 마음에 안들때(부동의할때) 송달된Notice and Acknowledgement of Receipt 을 작성해서 이혼 소송 신청서에 대한 법적 응답서(Response)를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전달해야 함"The non-filing spouse must file an answer with the court within 20 days (30 days for California) of his receipt of the papers or the dissolution action will proceed without his input. " 만약 정해진 기한내에 이혼 소송에 대한 응답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는 경우 결석 재판의 절차가 취해져 일방적으로 이혼 신청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됨."
"A simplified dissolution removes the possibility of trial, cross examination and spousal support. It simply ends the marriage, with the settlements that the parties agree upon 어떻게 어떤내용 조건으로 그기에대하여 서로 쌍방의 합의가되면(이혼하겠다 못해주겠다 에대한 합의가 아님) 법정분쟁없이(uncontested divorce )
간단속결 이 되는데 . . Florida주는 20 일 만에!!!. . "ncontested Divorces " California는("waiting period"). 보통6개월인데. . ..(화와이주 는 숙려숙고기간이 아예 없다고.. ... . 법원에 내는 filing fee $250-$410 (county 마다 차이). 외 online service이용 비용 $149. . . .권장하고싶지않음. Paralegal service 이용 권장 $295. 아무리 간단한이혼이래도.
. . . 부동산 real estate license 처럼 ,변호사도. . . . California license 만 있으면 California 에서만 practice 가능)
결혼한지 9년째.. . . .Spousal Support Laws in Floridahttp://www.ehow.com/ 배우자 부양은 법원의 재량 판단에있고(님이 배우자 부양을 file 했을 경우) , 님의 남편의 의사 (상대방은 줄 생각도 없네요 )와 전혀 무관함.
"a form of questions asked in persn (by deposition) or through written questions." - - -배우자 부양 청구시 님의 배우자에 대한 많은 정보와 서류가 요구되는데. . . paralegal 이 아닌 변호사를 고용 하시길 권장 http://www.divorcedeli.com/ 에 의하면 $3000. 삼천정도.. . .여러군데 알아봄 권장.
이혼에서는 이기고 져고. . . 승자 패자가 없읍니다. 어덯게 잘~잘~ 헤어지는가에 따라서 (이혼후 부엌칼로 찔리는. . 망치로 머리통 까부시는 등등 의 사고없도록. . . ) 서로가 제명에. . . . "몸만 나가랍니다"- - - - 여기 미국 에서는 남자가 거의 나가는데. . .여기 에 사는 ugly Korean men 저질늠들은 아내가 남편폭력 피할려고 집밖을 나서자 마자 문을 잽싸게 안에서 잠그고선 들어오지못하게 하고. . . 별 좃나 똥저질 많은데. . ., , 똥밟은그신발에서 님의발을 빼는것이 편할수도. . . .
답변일 7/24/2011 11:06:22 AM

"제목: 배우자 부양비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배우자 부양비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 전문가: 서자현 변호사
이혼 시 당사자들이 이후 변경 불가로 별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비 지급은 약속한 기간 동안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부양비를 수정하는 법원은 이혼 판결 법원이 나중에 부양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양비 변경은 부양비 지급 기간으로 명시된 기간 동안으로 제한됩니다.

만일 법원이 배우자 부양비 수정의 요청건의 "사법 관할을 종료"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부양비를 받는 배우자는 부양비 지급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고 부양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부양비 지급 명령의 종료 기간전에 변경 요청한다면 법원이 지급 기간의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십년 이하의 결혼에는 일반적으로 부양비 지급 기간은 결혼 기간의 절반 길이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부양비 지급 기간은 결혼 생활에서 독신으로 돌아간 기간과 관련되어 결정됩니다. 상황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평생토록 부양비를 지급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의 결혼 생활을 하였어도 법원이 부양비 지급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부양비를 받는 배우자는 부양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양비 지급 종료 통지를 받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 수정 요청을 검토할 때 법원은 추가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부양비를 받는 배우자가 어느 정도 일에 종사할 수 있는지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재혼 동거 퇴직이나 은퇴 등 법원이 판단하는 정당한 요인이 있는지 등 입니다.

부양비 지급을 받는 쪽이 재혼할 경우 서면상 계속 지급한다는 별도의 동의가 없다면 배우자 부양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동거는 둘 사이에 성적 관계나 낭만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동거를 인정하면 부양비를 지불하는 쪽의 삭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양비가 줄지는 않게 되어 이전의 배우자의 부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양비를 주는 쪽이 은퇴를 하면 부양비가 종료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만 고의로 조기 은퇴를 결정하거나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 법원은 배우자 부양비의 지급 수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 368-1655 / (858) 622-6279 " 배우자 부양비를 신청하는데 도움이될까해서 옮겼읍니다
답변일 7/24/2011 11:17:18 AM



"제목:

캘리포니아주 Spouse Support에 관하여


조회: 1227


작성자: J Lee(chem2000)

지역:California

67.xx.xx.115

|

작성일:01.12.1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부부가 결혼을 한지 7년정도 되었고, 여자분은 일을 그만두신지 약 5년정도가 되었습니다. 성격차이로 (여자분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고, 사치가 심한관계로), 별거를 한지는 약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별거시에 계속 Support는 했고). 결국은 두분이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남자분이 여자분에 대해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참고로 두분의 Asset은 없고, 아파트에서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현재는 별거전 남자분이 6개월동안 생활비/용돈/리스비를 대주겠다고 했는데, 최근 여자분이 전화가와 직업을 찾고 있으니, 직업을 찾을때까지 Support를 해달라고해서, 3개월정도 더 해주고,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송정숙 | 작성시간:01.12.10)

spousal support는 보다 수입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수입능력이 약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분이 경제력이 있기에 남편분이 부인에게 지급하나, 그 반대일 수 도 있습니다.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혼인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지급의무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정도라 하시니 3년 반 정도의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성명: 송정숙

직업: 가정법 변호사" 배우자 부양비를 신청하는데 도움이될까해서 옮겼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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