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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남편이 나 몰래 다른 여자와 라스 베가스에서 결혼 하고 임신한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8,652 작성일7/19/2011 7:07:54 AM
저보고 이혼 하자고 4개월 전 we the people을 통해 mail 을 보냈어요..

legally 별거는 아니었구요..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에 이러 사건이 생겼어요.

어떻게 나와 결혼 되어있는 상황에서 las vegas혼인이 가능 한건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은 여자가 임신을 해서 내가 이혼 해주길 바라더라구요..

저도 잘 한거 없지만 이혼 하고 싶지 않고..

서류에 싸인 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4월달 즈음에 서류에 싸인 해서 보내 줬어야 했는데..

어이가 없어 미루다 여기 까지 와서....

제가 위자료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엔 그 사람들 잘 살길..하다가도...이건..

말도 안되는것 같아요..

1부 다처제가 가능한가봐요...

50명이랑 결혼도 가능한가요...미국 너무 실망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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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7/19/2011 8:22:12 AM
Bigamy (being married to more than one person) is against the law in all 50 States. In fact, in some States, it is a criminal offense. Your options are as follows: 1) you can report him criminally to your local prosecutor's office or police. They may prosecute him, however, they may not; 2) you can ask for spousal or child support. However, the fact that he cheated on you does not matter. Support is based on income as such, whoever makes more money have to pay the other.

Choose wisely. I suggest consulting with an attorney before making any decision.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7/19/2011 10:36:17 AM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받으신 메일이 이혼청구서였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셔서 위자료 (spousal support)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spousal support 청구는 남편분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0/2011 9:47:14 AM
미국 너무 실망이세요? 1부 다처제가 불법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실망이세요? 전 님한테 실망이네요. 위자료 꼭 많이 챙기셔서 쇼핑도 맘껏 하시고 님 답게 살아보세요.
답변일 7/21/2011 8:33:58 PM
남편이 불법으로 한 것인데요
결혼은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는 않될 것입니다
이혼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한쪽이 원하면 갈라서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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