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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불체이혼상담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8,816 작성일7/16/2011 5:19:03 PM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한명 있읍니다. 불체를 한지는 10년정도 됐구여...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를 작성해서 어디에다 제출을 해야 하는지 알 고 싶읍니다.재산문제 같은것도 없구여 아이 양육문제도 없읍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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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7/18/2011 9:23:31 AM
불체자의 이혼도 일반 이혼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재산분할, spousal support는 합의에 의한 포기가 가능하나 자녀양육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며 부모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6/2011 5:38:58 PM
아~주 답답한 질문입니다....
이혼과 불체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했다면. 한국법정에서 이혼하면 돼고, 미국에서 결혼했다면 미국 법정을 통해 이혼하세요.
답변일 7/16/2011 11:28:15 PM
혼자 하실려면 복잡해요. 한국에 가실수 있으면 한국가서 하시면 되구요 한국 가실 사정이 안되시면 여기서 변호사 한테 서류를 하시는게 편하죠. 한 5-6 개월 걸리는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지먼트 나오는 서류를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서도 이혼을 해놓는게 여기서 시민권자랑 나중에 결혼하기도 편합니다. (나중에 결혼할때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마지막 정리를 안해놔서 지금 좀 복잡하게 됐네요 ㅎㅎ 여기까지 제가 아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답변일 7/18/2011 7:48:22 AM
꾸러기님! 저도 그정도는 알고 있거든여... 한국법정 미국법정... 아~~~주 답답한 답변이군요...아마 이혼을 해봐서 잘~~~아시는것 같은데 여기서 살고 있는데 무슨서류를 써서 제출하면 될까여?...답답한 답변말구 시원하고 정확한 답변바람니다. 그렇게 잘 아시면...
답변일 7/19/2011 9:30:29 AM
불체 신분인 분은 여기 대사관에도 아무런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서류를 어디에 제출 한다는 건지 한국에서 물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친척에게 위임장 써서 가능하면 몰라도 아니면 한국에 가서 해결 하셔야할 사항 아닌가요 ? 무비자로 중국,카나다.등 해외로 놀러나가 그 나라에서
잘 놀다 저녁에 부부 싸움 하고 다음날 이혼 한다고 그 나라에서 알아 보는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일 7/19/2011 10:07:15 AM
노동력이 없으면 몰라도 자녀 양육비는 어디에서 사나 성년이 될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일 8/8/2011 7:25:52 PM
부부가 이곳에 같이 있다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꼭 같이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가시기 전에 이혼 의사 확인을 하는 영사와 면담 시간 약속을 신청하고 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필요한 서류 뽑아서 프린트 한후에 작성하고 (모르면 영사관에 가서 신청 할수 있음. 단, 한국에서 띄어 와야할 서류들이 있으니 미리 영사관 담당자에게 문의 하세요) 가져가서 영사의 확인 받고 서류 한국으로 붙히면 3개월 내에 이혼 판결문이 옵니다. 그걸 본적지에 보내면 완료 되는거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변호사 통하면 $5,000 이상 수수료 줘야하고 PROCESS는 똑 같으니 돈만 낭비입니다. 님이 조금 부지런 하면 돼죠. 두분 일 이니까.... 어쨓든 이혼 하시는건 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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