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주정부에서 만든 양육비 계산기에 의해 구체적으로 부모 각자의 수입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반해 위자료는 여러 가지 법정요건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각자의 수입은 법정요건중의 하나입니다. spousal support는 반드시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각자의 경제력에 따른 것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이 남편에게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