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초청 이민으로 2010년 3월 가족모두(4인: 부부+만13세여+만8세남) 영주권 취득 한 상태에서 현재 여자만 워싱턴주에 남아있고, 남자와 아이들이 한국에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남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한국법원에서 자녀 양육권을 남자가 갖게 되었을 경우 한국법원에서 결정된 판결이 미국에서 인정여부?
2. 여자만 미국 워싱턴주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자가 미국법원에다 자녀양육권을 취득할수있나 여부?
참고사항 : 1. 이혼소송사유 : 不貞 및 不正 2. 추후(약 3개월에서 2년이내) 남자와 아이들이 미국 워싱턴주에 올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