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를 2005년도10월에 했고 2011년 1월 말부터 별거로 한국에 나와 친정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별거라고 하고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결혼생활동안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 같이 사는 시누이, 시누이 남편, 그의 아이와 함께 살면서 도저히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 시어머니의 극심한 잔소리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고 같이 사니 불편하고 가시방석 같은 환경속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스트레스로 병이란 병은 다 걸려서 살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좀 더 저렴하게 편리하게 병원도 다니고 치료를 받아야 겠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나와서 생활한지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가족들과 사는 것이 편한지 분가해서 살아보자는 조율을 해보기도 했지만 액션이 너무 느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얼마든지 쉬다가 오라는 자유분방, 한편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혼서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합의이혼으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 이혼 접수를 하려면 미국으로 한 번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이혼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을 통해 접수를 시키면 되는 건지요?
또한 제가 여러가지 병으로 병원을 줄 곧 다니고 있는데 병원비를 spousal support명목으로 받아서 치료를 계속 받고 싶은데 지금은 한국 오기전에 합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남편의 월급에서 일부를 서포트를 해주고는 있는데 이혼을 할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었으면 합니다. 이유는 이혼한 후 구두로 한 이야기 부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 같아서이구요,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장기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상태와 조율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답답하고 이제는 참 많이 온 것 같다는 생각에 합의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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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7/9/2011 7:52:24 AM
얼마전에 알아보니 주마다 다른데요 님 주소지(운전면허증)에서 이혼 신청을 하시고요 합의 이혼이라 하면 이혼서류에 명시를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하고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 코트에 가야 합니다 아니면 불참자가 절대 불리합니다 어차피 합의 이호니라도 합의 사항 공증받고 하시려면 변호사에게 의뢰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