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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자로 2베드룸 주택 렌탈해서 사는 중 사정상 방하나를 세주면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n**ms**** 공감0
조회1,651 작성일5/3/2018 9:29:14 AM
영주권자로
2베드룸을 빌려 사는 중입니다
65세 넘어 수입도 줄고 해서
방하나를 세를 놓아 렌트비의 일부를 충당하려고 하는데요

세놓기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 세금신고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등등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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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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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18 10:27:25 AM
렌트수입은 당연히 세금보고 대상이지만,일반적으로 안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신고 안하면 알기 힘드니깐요. 수입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답변일 5/3/2018 12:25:55 PM
본인이 빌려 사는 곳이라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본인이 rent 내기에 룸메이트를 둔다면, 본인의 부담을 쥴리는 것이니 수입으로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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