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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Loss of income 증명할 수 잇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t**berr**** 공감0
조회1,190 작성일5/1/2018 1:14:46 PM
보행자 사고를 당해 loss of income을 청구해야하는데요.
사고후 6개월간 치료를 받고 6개월 후부터 새로운 일을 하게 됏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은행으로 급여입금 내역을증명할수가 잇는데요.
그런데 사고일 기준, 이전 6개월간 소득이 없엇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고후 6개월후 소득을 보여줘도 되나요?
어저스터는 일단 사고전 세금보고내역이나 급여증명을 요구하던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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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8 3:23:35 PM
안녕하세요

사고나기 직전 6개월 동안 일을 다니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직장의 Job Offer 라든지, 6개월 전까지 다니신 직장의 급여, 새로운 직장의 급여내역등으로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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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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