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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account levy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1,740 작성일4/23/2018 2:16:20 PM
카드회사에게 소송을 당해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만큼 저지먼트를 받았는데
그후로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1 - 저지먼 이후 상대방이 어카운트 레비나 월급 가니쉬를 할때는 코트에 해당 신청을 한다음 하는것인지 아니면 져지먼 만으로도 모든걸 다 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 레비나 가니쉬가 걸린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3 - Low income일 경우에 법적으로 레비나 가니쉬를 걸수 없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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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8:05:39 AM
안녕하세요

1) 법원에 해당 신청을 한후 절차를 밟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본인 케이스 넘버로 해당 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의 수입이 없는 경우, 채권추심 절차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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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8 5:57:54 PM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이 없어서 아는 한도내에서 적어봅니다.
1. 차압을 하려면 코트에 declaration 만 접수하면 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2. levy는 해당 코트웹에 보시면 case 넘버로 status 를 확인 할수 있구요.
차압을 집행하는 쉐리프웹사이트에 가도 확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court services 란에 있는것으로 알구요.
아무쪼록 잘 해곃하길 바랍니다.
답변일 4/24/2018 7:27:58 AM
aidiitc님의 말씀에 추가해서, low income이 극빈자 즉 ssi를 받는 정도이고, 월금을 받는다거나 은행에 돈이 한푼이라도 있다면 가니슈먼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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