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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친엄마가 납치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공감0
조회1,507 작성일12/29/2010 10:24:14 AM
저희 이모가 14년 전 미국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양육권은 아빠에게 있었지만,
이모는 6살 난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희 이모를 납치범으로 고소했고
인터폴에까지 현상수배를 걸었습니다.
이제 제 사촌동생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모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시구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공소시효는 끝났는지.
이모는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 질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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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10 10:51:03 PM
이거는 김가(서)가 전문인데 왜 입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네...

형사법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던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서명하시고 수배여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직접 하시려면 본인이 아니고 인터폴 수배라면 상당히 오래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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