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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보증금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j**ghanu**** 공감0
조회1,209 작성일8/28/2017 6:24:43 PM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12년간 하다가 지인한테 식당을 넘기고 12년전에 지불했던 1달치 보증금을 주인한테 돌려달라고 했는데 주인은 주지않고 12년전에 클리어된
서류를 줘야 돌려준다고 하여 은행에 알아보니까 7년이전 서류는 보관치 않는다 하여 다시 주인한테 계약서에 명시된 한달치를 보증금으로 지붛한다는 내용으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사용하면서 고장난곳이 많아 수리해야 한다며 수리비를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식당은 지인이 인수하여 내부수리를 마치고 주인과 계약완료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내부는 이미 세입자가 수리하고 영업을 하고있는 상황에 우리한테 무슨 수리비를 청구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는 주인이 관리하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스몰크레임을 한다면 수리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할거라고 협박을 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명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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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9/2017 10:53:03 AM
안녕하세요

식당자체가 계속 해당 건물의 세입자로 있는 상황에서, 본인께서 해당 비즈니스를 다른 분한테 Assign 하셨다면, 건물주인측에서는 해당 보증금을 본인에게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Assignee 되신분께서 해당 보증금에 대한 지분을 본인에게 주게 되지만, 건물주인측과 맺었던 세입자 계약서측에 해당 관련 내용이 나와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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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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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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