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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지급 대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s**ljy1**** 공감0
조회2,348 작성일8/25/2017 3:11:35 PM
안녕하세요. 저는 LA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HR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 고정 salary를 받으면서 직위는 Manager이며 sales 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중 4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주말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출장을 가서 sales 활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outside sales 직원의 경우 exempt employee에 속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outside sales 직원으로 분류되어 overtime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아니면 주말 출장에 따른 오버타임 1.5배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지요?
바쁘신데 항상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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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25/2017 4:10:07 PM
outside salesperson은 일하는 시간 전체의 50%를 외부 세일즈에 써야 오버타임 면제가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7 8:21:22 AM
안녕하세요

간혹가다 주말에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오버타임 면제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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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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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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