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개인 차압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nse**** 공감0
조회1,476 작성일8/25/2017 11:58:49 AM
안녕하세요

제가 4년전 거래업체에 대금(7만불)을 지급 하지못해 소송이 회사와 저 개인에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도 손님으로부터 돈(20만불)을 받지 못해 회사는 이미 그때 문을 닫은 상태이고.. 지금 별로 여력이 없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당시 personal guarantee는 하지 않았는데도 대응을 하지않아 지게되면 제 개인구좌에 차압이 들어올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차압이 들어오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차압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영구적인가요? 제 은행에 잔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것 보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것이 좋은가요? 그리고 대응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7 8:23:22 AM
안녕하세요

본인또한 고소를 당하셨다면, 해당 회사의 Alter Ego 로 판결을 받게 되셔서, 해당 판결문은 본인께서 파산을 하시거나 상대방측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경우, 영원히 지속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해당 판결문으로 본인의 통장에 차압, 월급차압, 부동산에 Lien 을 건다든지 등의 채권추심의 절차를 밟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은, 고소장 받은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17 6:45:32 AM
죄가분명하다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수 있겠다 싶으면 재산을 가압류신청 법원에 하고
소장받고 소송시작..재판전 상대랑 합의하거나 재판결과시 돈안주면 그재산은 뺐기지 않을까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