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또한 고소를 당하셨다면, 해당 회사의 Alter Ego 로 판결을 받게 되셔서, 해당 판결문은 본인께서 파산을 하시거나 상대방측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경우, 영원히 지속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해당 판결문으로 본인의 통장에 차압, 월급차압, 부동산에 Lien 을 건다든지 등의 채권추심의 절차를 밟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은, 고소장 받은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