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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쉬는 시간을 점심 시간에 붙여서 줄수 있는 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ufactur**** 공감0
조회2,070 작성일8/22/2017 9:24:51 AM
우선 많은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매 2시간 후 쉬는 시간 또는 점심 시간을 하다 보니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특성상 기계를 돌리는 작업장 인데 쉬는 시간에 기계를 끄고 10분후 다시 예열 하다 보니 생산 능력이 현저희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 합니다.

또한 기계 역시 계속 무리가 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여 4시간 근무후 10분 휴식 + 30분 런치 타임을 같이 주어도 되는지요?

일하시는 분들도 차라리 40분(쉬는 시간 + 점심) 한번에 달라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또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Sign 받은후) 진행 해도 되는 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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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22/2017 10:53:31 PM
1. 현장의 고충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가주 노동법은 식시시간과 휴식시간을 붙여서 가질 경우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중 하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2.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도 이는 불법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4/2017 1:12:17 AM
미국법을 따르세요.여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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