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하루 5시간씩 팟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시간이지만 퇴근과 출근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로 일찍 출근하는 편이어서 5시간을 오버합니다. 그런데도 근무시간은 5시간으로 정정해서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명을 2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은 타임카드에 찍힌 시간표와 또 다른 한 장은 5시간으로 표시된 시간표입니다. 이런 방식이 노동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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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3/2017 12:57:36 AM
안녕하세요
해당 고용주측에서 Double 타임카드를 만들어서, 직원의 일한 정확한 시간을 속이고 있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있다고 간주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