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당에서 스시맨으로 2013.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 일했습니다 스시맨으로 일한 경력은 10년 정도 됩니다 업소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일하던 곳의 작업환경은 매우 악조건에 해당하는 편이었습니다(경험에 의한 주관적 평가)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힘든일을 피해 대충대충 일하는 편이었지만 저는 좀 적극적인 편이라 일이 닥치면 물불 안가리고 일하는 편이었습니다.(주관적 평가)
사연은 어쨌든 그러다가 2015년 1월경부터 어깨 허리 발목 손가락관절에 통증과 마비증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이렇게 계속 일하는 것은 무리다, 잘 못되면 큰 병 나겠다 싶고 일단 치료를 하는 것이 순서다 싶어서 2015년 3월말경에 오너에게 병증을 말하고 변호사를 통하여 워컴 청구를 하고 2015년 4월중순경에 클레임넘버가 나오길래 2015년 5월경에 식당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가 소개해 주는 병원을 다니며 치료했는데 보험회사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검사(진찰)와 약식진료를 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증의 차도는 전혀 없습니다 생활고도 닥쳐왔습니다.
워컴 청구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중립의사의 진단은 제가 보상받아야 하는 직장상해가 맞다는 소견서가 나왔고, 2차례의 hearing과 deposition이 끝난상태입니다.
2017년 6월에 상대(보험회사측) 변호사가 15,000불에 합의하자고 합니다만 저는 향후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그동안(약 1년 4개월동안) 일을 못해 입은 금전적 손해액과 향후 완치될 때까지 입을 금전적 손해액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 거절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워컴청구소송의 결과는 정해진 기한 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채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저는 아래 항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워컴청구소송의 결과는 정말 정해진 기한이 없이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2.청구일로부터 언제까지 보험회사는 최종결말을 내야 한다는 그런 법적조항이 없나요? 3.상대가 deny한 상태(결말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전혀 정식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4.통증이 심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건가요? 5.본인이 현재 돈이 없다면 통증이 심해도 참고 결말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나요? 6.기타 이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비공개로 조언 주실 분은 아래 제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ggmyfriend@gmail.com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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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8/19/2017 7:09:43 AM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늙으면 어깨 허리 발목 손가락관절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지요. 즉 직장의 일로 다친 것이냐가 보상의 기준인데... 쓰시맨했다고 생긴 것인지를 확증하기 어려운 일이네요. 그리고 그 것으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닌 듯한데... 보상위원회의 보상을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확실하게 증명될 수 없는 불편은 얼마간의 disability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보통 끝나지요. 가난하다면 social service 찾아서 극빈자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