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장소가 식당인데요. 점심에는 3시간 30분 쉬프트. 저녁에는 4시간 또는 4시간 30분 쉬프트가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4시간마다 10분 휴식시간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가요? 일하는중 2시간후에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 그시간은 보통 바쁜 시간이고.. 거의 일을 끝마치는 시간이 되면 4시간 일한 시간이 되는데.. 이런경우 10분을 쉬고 와서 30분을 더 일하라고 하던지. 일이 끝난시간이라 휴식후에 더 일할거리도 없어 타임카드 찍고 그냥 퇴근하라고 해야하나요? 6시간 또는 8시간 근무시간 조건이 아니고.. 4시간또는 4시간 30분 쉬프트라서 아주 애매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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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8/14/2017 5:29:25 PM
두 번의 쉬프트 근무시간인 3.5시간과 4-4.5시간 합쳐서 7.5-8시간이면 두 번의 휴식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가주 노동청의 해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심 쉬프트에 한번, 저녁 쉬프트에 한번 10분 휴식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휴식 시간은 아무때나 쉴 수 있게 시간만 제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