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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너의 자살

지역California 아이디t**opand**** 공감0
조회2,920 작성일8/10/2017 11:31:51 AM
안녕하세요?

고민고민하다가 이글을 씁니다.

2017년 2월초에 저의 회사 사장님이 자살을 하셨습니다.80년대 초에 세워진 45명 정도 중간규모의 회사였으나 작년부터 직원 15명 정도 규모로 되었구요. 회사 매출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의 숫자도 줄었습니다..편의상 A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5년전에 설립한 작은 다른회사 (B) 를 위해서 A 회사를 담보로 잡고 많은 융자를 받았던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죽음으로 인해 회사는 사장님 동생인 분이 운영한다고 하다가 매일 매일 다른 종류의 융자와 빚이 나오자 갑자기 5월달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일부분은 카나다 회사로 넘어갔구요..아마 판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팀은 공중분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저의 회사는 아르바이트및 Independent contract (IC)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약 1000명의 IC 들이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밀린 대금이 있는데 (작게는 몇십불에서 크게는 4000불) 그런 대금들을 저의 개인들에게 물어달라고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작은 금액인분들 또는 저의회사와 오래 일하신분들은 현재 연락이 없습니다. 그중 몇몇분들 한테서 계속 카톡이나 이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최대 줄이고자 저의들을(저의팀멤버 5명) 5월 중순에 레이오프를 시킨 상태인데 말이죠..

최근에는 고소한다는 협박 메일 까지 받고있는데 저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가 담당하는 분들은 한국과 중국 입니다.

회사 오너의 동생분은 이메일 주소를 없애 버린것으로 알고있구요.

전화 번호를 알고있지만 미국에서는 함부로 따질수도 없다는것을 들어서요


회사가 파산이 아닌 판매가 될시에 이분들께 인건비를 지급할수 있을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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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7 9:22:25 AM
안녕하세요

고용주 (회사) 가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거나 밀린 채무가 있는경우, 회사의 사장까지 Alter Ego 로 고소를 당할수는 있지만, 다른 회사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해당 채무상환을 요구할수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민사상으로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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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0/2017 4:29:26 PM
당신도 이메일 없애버리고, 셀폰번호도 없애고, 잠수타라.
법적 책임이 없는 자가 괜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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