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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식당 에스크로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646**** 공감0
조회6,957 작성일8/30/2014 2:54:45 PM
6월에 에스크로 시작하던중 전주인이 이미 다른 비지니스를 시작하여 제가 사려하는 가게의 영업하지 않고 있어서 전주인에게 미리 키를 받아서 내부 공사를 시작하고 동시에 건물주가 리스계약서 싸인을 요구한다는 에스크로 직원의 요구대로 리스계약서 사인하고 7월1일 부터
리스가 시작돠었습니다.
7월10일 경부터 저녁에만 장사도 시작하고요.
에스크로가 크로징이 않되고 있어 물어봤더니 전주인과 건물주와 금전문제가 해결이 않되었고 seller는 세금 문제도 남아 있어 크로징이 않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아직 크로징 않되었으니 딜을 취소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취소가 된다하더라도 건물주와 리스 싸인을 해버린 상황인데 그것도 같이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에게는 3달치 디파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사 시작한 후에 Seller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여 추가 지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취소 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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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mes Kwon 님 답변 답변일 8/30/2014 8:20:29 PM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자님의 질문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들이나 질문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성실한 답변을 주지 못할수도 있음에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1) 건물주와의 리스
먼저 질문중에 건물주와의 리스 계약이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리스를 그대로
넘겨 받았거나 질문자님이 본인 이름으로만 새로운 리스 계약을 하셨던 어떤 형태로라도 리스 계약이 되어 있다면 건물주나 테난트나 성실한 의무와 권한을 동시에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주가 새로운 테난트이신 질문자님과 맺은 리스 계약서에 전 주인 즉 셀러의 건물주에 대한 금전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건물주나 질문자님 새 테난트가 취소할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리스 계약은 해지 할수가 없고 그러한 조항이 있는 리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리스 게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이 지속 되어야만 합니다.

2) 에스크로가 크로징이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해 할수 없는 문제로 먼저 질문자님은 에스크로 크로징 스테인먼트에 나온 모든 금전적인 의무 즉 모든 사업체 구입 대금, 에스크로 비용, 리스 디파짓 등등이 완전히 지불이 되어야만 현재의 영업 장소에 입점하실수 있는데 어떻게 에스크로가 크로징이 되지 않은 것인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어가 모든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불하고 에스크로 클로징 스테인먼트에 셀러와 바이어가 싸인을 하였다면 에스크로는 크로징된 것입니다.

3) 셀러와 건물주, 셀러의 세금 문제
만일 셀러와 건물주와의 관계에 있어소 전 주인이 밀린 렌트비나 관리비용이 있다면 에스크로에 들어와 있는 질문자님의 완불된 사업체 매각 대금 ( 셀러의 입장에서 )에서 셀러의 확인을 받아서 에스크로에서 건물주에게 지불하면 되며
만약 주 조세 형평국 ( Board of Equalization )이나 고용 개발국 ( E.D.D.)에
완불되지 않은 판매세나 직원의 세금 문제등은 셀러가 각 해당 정부기관과 해결해야 될 문제로 셀러는 각 해당 기관에서 아무런 잔여금이 없다는 서류를 받아서 에스크로에 제출함으로써 에스크로에 남겨진 잔여 대금을 받을수 있으므로 바이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셀러가 해결하지 않은 금전적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지불되지 않은 원 재료나 서비스 대금인데 이는 에스크로중에 12일의 정상 업무를 보는 기간중에 일반 공고를 ( Publication for 12 Business Days Not Calender Days by Law ) 통하여 서비스나 물품 공급자들이 에스크로에 크레임을 할수 있는 기간으로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당연히 그 기간이 지났으므로 에스크로가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크로 회사의 담당자와 잘 상의하시고 현재의 종결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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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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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6/2014 9:19:30 PM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크로가 종료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건물주와 리스 계약을 시작하고 운영을 시작하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답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 나실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케이스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에스크로의 의미는 모든 계약서 상에 합의가 된 사항들 즉 조건들이 모두가 다 실행이 되어야만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셀러측의 잘못으로 에스크로가 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 에이전트를 통해서 셀러의 의무이행 조항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 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못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렌드로드 에게 리스 계약의 포기가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 하시지 않는다면 즉 에스크로가 종료되지 않아 소유권의 행사가 되지 않을시 그리고 특히 리스를 assign한 경우라면 이전 주인에게도 리스계약이 불이행 되어있을 경우 책임이 있게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위의 사실들을 모든 계약서와 리스 계약 그리고 렌드로드 연락처 등을 지참 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 하시는 편이 나을것 같습니다. 이상황에서 계속 지금의 사업체를 운영 하시고 이전 주인이 내지않은 세금 문제에 관해서도 선생님이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신것 같습니다. 빨리 조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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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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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14 4:48:58 PM
1. 승질이 급허면 사람 잡는다.
2. 리스에 싸인했다면 임대기간동안 책임이 있다.
3. 클로징을 않했다면 그 가게는 아직두 그눔이 쥔 이다.
4. 변호사를 선임해 앞으루 있을 무한한 책임을 그늠에게 묻는다( 문제 해결비루 10만불을 escrow 한다)
5. 계약은 취소 할수 있어두 리스는 취소가 않됀다.
6. 이일을 계기로 앞으론 꼬~옥 변호사를 선임헌다......
답변일 8/30/2014 4:56:01 PM
7. 변호사비 2천불 아끼려다 X 됐다.
답변일 8/30/2014 5:00:34 PM
8. 미국에서 사업 허려면 변호사와 회계사 헌테 추석날마다 사과상자 보내야헌다.....
답변일 8/30/2014 5:24:53 PM
추가 지출 을 본인이 부담 하신다고 생각 할때 이비지니스가 과연 괜찮으면 금전 문제를 본인이 해결 하고 일단

비지니스를 운영 하시는게 어떠신지요? 네고를 하셔서 먼저 주인과 상의를 하셔서 본인께서도 좀 손해를 보시는것도 방법이라 하겠읍니다 왜냐면 리스 켄설 하는거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네요
답변일 8/30/2014 5:38:53 PM
그래서 메니지먼트 담당자가 리스 싸인 독촉을 했군요.
하지만 이경우는 메니지먼트 오피스에서도 에스크로가 크로징 않될것을 알고 buyer와 seller를
같이 코를 끼운 경우니 고의 성이 너무 다분한거 아닌가요.
에스크로 크로징도 않됐는데 리스 사인하라고 매일 같이 독촉하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이건 속임수 아닌가요? 참...
그럼 변호사 도움을 받아도 리스 캔슬이 않되나요???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핯것 같아 캔슬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8/30/2014 6:22:48 PM
사실은 escrow 회사가 젤 큰 책임이 있슴다.
리스 싸인전에 Title Search 를 미리 해서 문제를 말해줬다면 리스 싸인을 않했겠져....
그 식당 판 눔은 말할것두 없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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