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 1일에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하고 $1300을 월세하고 디파짓을 보냈습니다. 체크는 8월 27일 들어갔구요.
그런데 8월 29일 오늘 제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려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럴수 없다며 저대신 들어올 사람을 구할 때까지 제가 돈을 계속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는 렌트가 9월 1일 부터 시작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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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6/2014 8:06:31 PM
상식선인 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고 혹시라도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 하신 경우에는 변호사나 아니면 한인타운에 있는 세입자 보호네트 웍크 또는 아태 법률재단등의 서비스를 이용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대비가 다를수 있기 떄문에 일단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답변 드립니다. 일단 디파짓 하신 돈은 보통 리스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주지않고 홀딩하는 용도로 디파짓을 요구한 경우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디파짓은 그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고 대개 아파트의 경우 $100-200불 정도이며 보통 계약을 불이행시 이 디파짓을 아파트 측에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일단 이러한 홀딩 디파짓을 하신후에 보통 정식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는 것은 정식 리스가 시작되기 며칠전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경우의 피해를 방지 하실수가 있습니다. 만일 싸인을 하신 경우라면 리스 계약서에 리스 계약의 불이행시의 조항을 살펴 보시기 바라며 만일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일단은 아파트 측에 양해를 구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선생님이 다른 테넌트를 구해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테넌트를 구할때 까지 광고비를 부담 하시는 선등의 예로 타협이 되신다면 반드시 이를 문서화 하셔서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