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외교관이나 군인 신분의 테난트가 해외로 발령나는 경우와 랜탈 프라퍼티로부터 50마일 이상 거리에 있는 직장으로 옮겨 가야 할 경우에 랜드로드측에 노티스를 주고 리스를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이거나 외교관인 랜드로드가 다시 인근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와 일반 직장을 다니는 랜드로드라도 인근 지역으로 다시 직장이 발령 난 경우에는 테난트 측에 사전 노티스를 주고 리스를 종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한 측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 상대측에서 리스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리를 예를 들어 보자면, 테난트가 렌트비를 제 때 내지 않는 경우와 랜드로드가 망가진 시설물을 고쳐주지않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 외에는 어느 쪽에게도 일방적으로 리스를 종결시킬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합의 하에 리스를 터미네이트 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과 리스 종료를 함께 연계해서 조건부 합의를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