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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식당 비즈니스의 정리.

지역Illinois 아이디g**290**** 공감0
조회2,904 작성일2/15/2019 3:59:37 AM
식당 비즈니스 리스계약이 이번달로 끝납니다. Landlord가 더이상 리스를 연장해 주지않고 month to month 로 있다가 새로운 테넌트가 나타나면 30일안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그냥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안에 모든 집기들만 모두 빼면 되는지... 뭘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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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2/15/2019 8:51:40 AM
Lease 가 끝나게되면 자동 month to month 관계가 됩니다.
이 의미는 Landlord나 tenant가 30일 notice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발행하고 임대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사업체를 close하시려면 우선 30일 notice를 Landlord 에게주어야합니다.
Lease deposit 를 돌려받아야하니까요.
장비는 movable equipment는 personal item이기 때문에 반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Builtin 으로 property에 fix 된 장비는 뜯어 낼 경우 property가 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손 된 부분은 원래상태로 복구시켜야 합니다. landlord와 상의하여 처리하실 필요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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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5/2019 10:52:17 AM
일단은 1) 주인에게 이사 나가시기전에 한달전에 노티스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퇴거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티스 포함)을 살펴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퇴거시 노티스는 문서로 하고 보통 certified mail 로 하도록 규정할수도 있습니다.

2) 최초 리스 계약서에 보시면 대부분 비지니스 정리후 퇴거시에는 원상태로 렌트 하셨던 유닛을 돌려 놓으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살펴 보시고 나서 원래 유닛에 붙어서 있었던 장비나 물건을 제외한 선생님의 모든 개인 물건을 치우시고 만일 장비등을 추가로 설치 하신경우 이장비를 옮기고 나서 데미지가 났을경우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

3) 일단은 노티스 주시고 주인과 상의 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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