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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미국사만권자의 한국부동산소유

지역Korea 아이디J**ster**** 공감0
조회3,856 작성일1/5/2019 2:36:46 PM
안녕하셔요. 저는 2018년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때 한국에 있는 1억6천만원 가격의 아파트를 경기도 화성시에 구입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시다가 지금은 한분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사실을 미국 IRS에 알려야 하는 지요. 지금 제가 이 부동산을 전세로 바꾸고 광교부근의 더 작은 아파트(1억9천)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IRS에 보고해야 하나요.
새해복많이 받으시고요. 답변부턱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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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5/2019 2:42:01 PM
전세를 주고 새로 아파트를 더 구입하겠다는 둥 그런 시시콜콜한 내용을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2018년도에 구입한 부동산이 있다는것은 이번년도 세금보고시에 신고만 하면 되고 따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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