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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주립대에선 In-state / CC는 out-of-state???

지역Arizona 아이디p**092**** 공감0
조회3,748 작성일11/1/2013 7:27:40 PM
현재 I-485 pending인 상태로 아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2014봄학기부터의 In-state입학허가를 어렵사리 받았습니다.(참고로, 영주권신청 들어가기 전 2년동안 부모님이 주에 세금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 내의 CC인 Pima Community College에서 문의해본 결과 In-state가 당장 안될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1년을 주내에 살면서 세금보고를 해서 residency를 증명해야 In-state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기전에 주립대 Residency Classification 담당자에게 CC 유학생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도록 부탁해서 필요한 서류(주립대에서 나를 In-state로 받아준다는..등등)건내 줬었습니다.


주립대를 In-state로 붙었어도 장학금지원 없이는 갈 형편이 안되는데 현재 영주권이 없는 이상 fafsa신청이 불가하다면 CC를 가야될 상황이었었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같은 주 내의 대학교에서 한 학생을 한 학교에서는 in-state resident라고 취급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 말도 CC에다 해보니 "different institution"이라는 말만 하더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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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11:13:06 AM
Instate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 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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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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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3 8:23:13 PM
같은 주내에서도 학교마다 적용 방법이 조금식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 생각에 이해가 않되더라도
학교 당국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학교를 상대를 소송을 할 수도 없고
different institution 란 말은
대학이 다르기 때문에 in state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힘 내세요.
답변일 11/1/2013 8:47:02 PM
만 18세이상이고, 485가 펜딩상태라면 F1비자로 계신것이 맞는지 묻고 싶네요.
만약 F1상태가 아니라면 불법체류자가되어 학교마다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일 11/1/2013 8:52:18 PM
아버지가 종교비자인 R-1이시고 전 가족으로 R-2입니다. 나이는 만 20세이구요. undertreedog님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만 답답해서요.. 만약 이런식으로 진행되서 봄학기 말고 가을학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영주권이 올해 안에 안나온다면 가을학기 FAFSA도 신청하지 못하니까요..
답변일 11/2/2013 8:20:34 AM
1, 2년 늦게 대학에 간다고 해서 세상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형편이 안 된다면, 1, 2년 돈 벌다가 영주권 나오면 대학 가세요. 형편대로 사세요.
답변일 11/4/2013 8:46:35 AM
Let me explain about it. First, I am a financial aid counselor in college. To be a state resident, you have to be in your state last 12 months as legal resident (like a Permanent Resident). In your case, you are not a state resident for your state financial aid (like a TAP in NYS) because you are not a Permanent Resident. Maybe you can ask for In-State tuition. However, you need to prove that you have been in your state more than 12 months.
답변일 11/4/2013 12:00:45 PM
minwonchang님 일단 저희 가족이 한 주에서만 2년반동안 세금보고하면서 살았구요. 애초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state university에서 in-state로 admission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state university는 in-state tuition도 부담되서 cc 를 in-state로만 갈 수 있다면 갈려 했는데 이것을 안해주더라구요. 참고로 state university에서 cc측에 연락까지 취해줬는데 영주권받고도 1년동안은 out-of-state tuition내야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시간안에 영주권만 나온다면 봄학기부터 cc에서 in-state tuition 낼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까지 없어진거죠..
답변일 11/6/2013 11:28:30 AM
I understand what you are talking about. For example, NY state and CA state have different rule and policy for in-state tuition. In CA, you can pay for in-state tuition even if you are undocumented student (illegal resident) when you go to state university (or state college). However, it is not same in NY state. I believe that Arizona state has its own policy for in-state tuition too. You sound like that Arizona state has same rule and policy as NY state dose for in-state t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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