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취득한후 양국을 오가며 여생을 보내고저 합니다
한국거주시 한국소재 부동산을 처분시 발생한 양도소득에대해 미국에 보고할의무가 있는지요 궁금해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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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