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을 때
1. social security, Medicare, CA SDI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2. federal and state withholding은 상황에 따라 소득이 적으면 공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금액이라도 싱글이라면 공제를 했을 수 있으나 부부공동보고자의 경우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1년에 한번 개인세금보고할 때 급여에서 공제한 것을 정산을 하여 낸 세금을 돌려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1000이상 세금을 내게 된다면 페널티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