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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연방(federal) tax withhold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 공감0
조회2,017 작성일4/22/2021 6:56:07 PM
저는 single 이고 pay check을 받았는데 수입이 한 $400 됩니다, 그런데 연방( federal) tax하고 state tax가 하나도 안빠졌는데 이상합니다. 수입이 적어서 tax를 안내도 된다고 owner가 예기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수입이 $400 정도면 tax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tax보고할때 물어내야 하나요?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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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3/2021 12:26:38 PM

급여를 받을 때

1. social security, Medicare, CA SDI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2. federal and state  withholding은 상황에 따라 소득이 적으면 공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금액이라도 싱글이라면 공제를 했을 수 있으나 부부공동보고자의 경우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1년에 한번 개인세금보고할 때  급여에서 공제한 것을 정산을 하여 낸 세금을 돌려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1000이상 세금을 내게 된다면 페널티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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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21 7:52:29 PM
그 업소에서의 임금이 적으면 오너가 세금 위드홀드를 안합니다. 다른곳에서의 임금이나 기타 수입이 적다면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65세 이하가 일년 인컴이 12,400 이 안되면 세금낼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안내더라도, 세금보고는 하는것이 좋습니다.
혹, 저의 설명이 틀리면 수정 답변올려주세요.

https://www.hrblock.com/tax-center/income/other-income/how-much-do-you-have-to-make-to-file-taxes/#:~:text=The%20minimum%20income%20amount%20depends,file%20a%20federal%20tax%20return.
답변일 4/23/2021 7:48:18 AM
평균 주급을 $400이라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category 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여하튼
세금에 대한 책임은
회계사에게 맡겼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나의 employee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employer에게 문의해 보시고
내가 받은 paystub을 곰곰히 살펴보세요.
어느 부분에 withholding 된것이 없는지도요.

Employer도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https://www.nerdwallet.com/article/taxes/fica-tax-withholding

You’ll ultimately be responsible for ensuring you’ve paid enough throughout the year.

행운을 빕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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