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내 부동산의 경우에만 1031 혜택이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매각후 해당 국가의
법에 띠라서 세금관련 사항을 처리하신후 송금을 하셔야 하며 이미 내신 세금외에 특히 주정부에 납부하시는 세금이 있는 경우인지를
담당 회계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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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내 부동산의 경우에만 1031 혜택이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매각후 해당 국가의
법에 띠라서 세금관련 사항을 처리하신후 송금을 하셔야 하며 이미 내신 세금외에 특히 주정부에 납부하시는 세금이 있는 경우인지를
담당 회계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부동산 매각시에 동종자산교환 (1031 Like Kind Exchange)이나 분할 매각 (Installment Sales)을 통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1) 동종자산교환 (1031 Like Kind Exchange)
투자 또는 비지니스 용도의 자산( Personal or Real Property) 을 같은 종류의 투자 또는 비지니스 용도의 자산과 교환할 때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장해 주는 규정입니다.
임대용 콘도와 농장 간의 교환, 또는 오피스 빌딩과 아파트 빌딩간의 교환이 그 예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 새로 받는 자산 의 가격이 파는 자산의 가격보다 적어, 돈이나 다른 종류의 자산(Boot)을 받게 되면 1031 Exchange 라도 그 받은 금액(Boot)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Sec.1031 Exchange가 되기 위해서는,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기 전에 먼저 중개인(Accommodator or Intermediary)을 선정하여, 이 중개인이 부동산을 팔고 사는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판 후 45일 이내에 어떤 부동산을 살 것인지 정해야 하고, 180일 이내에 새 부동산의 거래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Sec.1031 Exchange는 반드시 미국내에 있는 부동산 끼리의 교환일 때만 가능합니다.
2) 분할 매각 (Installment Sales)
매각 대금을 오랜 기간동안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매각이 일어난 시점에서 보고하지 않고 매각 대금을 받는 시점에 보고하기 때문에 여러해에 분할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어 세금을 부분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매각 대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각대금 전체를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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