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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 Corp Tax Filing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f******************** 공감0
조회1,323 작성일1/13/2020 2:24:05 PM

2016년 12월 20일 경에 회사 이름을 Secretary of State 에 등록만 해 놓고 2018 년 이 될때 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2019 년에 2018 년 Corporation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익이 남은게 없어서 세금을 많이 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CA Franchise Tax Board 에서 2016 년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2016 년에 설립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한것이 없고 Statement of Information 도 2017 년에 file 했고 EIN 은 2018 년에 받았습니다.


Franchise Tax Board 에서 온 Letter 에는 "Your entity was organized in CA and is registered with the CA SOS." 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낸다고 하더라도 2016 년에는 회사 설립후 11일 밖에 없었는데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는건 좀 이해가 안되서 여쭤 봅니다.


그리고 이말은 2017 년 세금 보고도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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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스더 황 님 답변 답변일 1/13/2020 3:33:47 PM

2016년에 회사설립후 년말까지 11일이라면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다만 편지가 왓으면 전화를 하든 편지를 쓰든지 해서 설명을 해야겟지요.  설립한지가 15일 또는 이하이고 비지니스를 하지 안앗다면 보고의무는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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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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