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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rental property

지역Washington 아이디s**nnayde**** 공감0
조회2,152 작성일1/12/2020 1:44:51 PM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소유하게되서 작년부터 렌트 수입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입자를 구입해주는 일을 도와주는 전문부동산에게 커미션을 6500정도( 일시불 일회) 주었고요. 제 친척중조카 한명에게 건물 매니지먼트 일을 맡겨서 매달 300을 페이하고 있습니다.

텍스 보고 할때 부동산에게 페이한 커미션과 매달 친척아이한테 페이하는 매니지먼트 피를 어떤식으로 보고해야하는지요. 1099 misc를  꼭 작성해야하는건지요. 많은 수입이 아니라 따로 도와주시는 분없이 제가 소프트웨어로 보고를 할예정인데요. 이 두부분이 애매합니다. 조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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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2020 3:18:26 PM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연간 지급액이 $600 이상이므로 지급자가 IRS에 1099-MISC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수익을 산정하기위한 1040 Schedule E 양식에 비용 항목으로서 Commissions와 Management fees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세무전문
Evergreen Tax Solutions
문의 : egtax@mail.com
답변일 1/13/2020 8:47:54 PM
제 생각엔 CPA를 통해서 세금보고 하시는게 그 수수료보다 더 세금을 세이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지니스라면 세금을 절약할 방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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