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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환급금에 대해서요..

지역New Mexico 아이디o**oungsa**** 공감0
조회2,185 작성일1/4/2020 10:45:21 AM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에 세금보고한 것에 대한 세금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8년치 세금보고를 2019년 4월에 하면서 2018년치 세금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세금환급기간인 것 같은데, 2019년에 세금보고한 것에 대한 세금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해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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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4/2020 9:14:38 PM

세금환급 (Tax Refund)은 보통 세금신고서 (Income Tax Return)을 electronically file 하면 21일 이내에 환급 받습니다.   child 와 관련된 credit을 claim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2019년4월에 파일 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환급을 못 받았다면  IRS "Get Your Refund Status"  https://www.irs.gov/refunds 에서 먼저 진행상황을 확인 해 보시고 아무것도 정보도 나오지 않는다면 IRS에 contact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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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20 6:18:19 PM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드립니다.
작년 4월에 환급액이 있다고 개인소득세 신고가 되었고 그 신고 내용을 IRS가 승인했다면, 그 상태가 인터넷으로 공지됩니다.
전송신고인 경우는 접수후 24 시간이내, 그리고 우편신고인 경우는 4 주 이내에 결과가 알려집니다.
irs.gov/refunds라는 웹 사이트나 IRS2GO라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히 가능합니다.


방문지원 상록세무전문
Evergreen Tax Solutions

지원 문의 : egtax@mail.com
답변일 1/6/2020 4:18:16 PM
안녕하세요,

당사 계정으로 보내신 이메일에 대한 답신이 다음에서 차단되어 여기에 올립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세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낸(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으면 1040 양식으로 신고하면서 세금을 더 내고,
적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액란이 공란이란 말은 계산된 소득세가 연말까지 낸 세금보다 많은 것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내겠다고 신고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소득금액임에도 해마다 차이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자료를 보아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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