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년에 한국에 귀국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계획입니다 (영주권 보유 기간 2년). 이 경우 현재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의 시세 차익에 대한 소득세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nonresident alien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country of origin이 과세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계속 5년이상 거주한 거주자 (소득세법 118조 2)에 대해서만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제가 5년 미만의 한국 거주자이면서 nonresident alien인 2021-2025년 동안에는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Too good to be true여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