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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k**** 공감0
조회1,357 작성일12/28/2019 1:37:27 PM
안녕하세요.
금연에 작은 건축회사에서 건축일을 하고
1099 을 발급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 저것 하느라고 미루어져서요.
12월 말까지 발급이 되어야 내년 세금보고를 할텐데요.
금년도 1099 발급이 내년초에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내년에 발급되어도 날짜를 금년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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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8/2019 1:44:39 PM
1099 발행기한이 이듬해 1월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1월중에 받으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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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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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9 5:05:39 PM
부연 설명 드리면

1099는 한 해 (1월 부터 12월 까지) 정산해서 이듬해 1월 31일까지 IRA에 보고 하는 것 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마무리해야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099을 받으시는 분은 빠르면 으듬해 1월에 하지만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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