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credit card가 두어개 있는데.. total limit이 약 $10,000정도 되고, 거의 리밋에 가까이 다 썼는데..
당장 한국에 나가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10,000이나 되는 돈을 제 능력만으로 당장 갚을 방법은 없고;; 이런 경우 혹시 미국 입국이나 출국이 불가능하게 되는건지요. 은행에 전화해서 내가 당장 갚을 능력은 없고 또한 미국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adjust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3/2009 10:06:11 AM
제 사견임을 전재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은행측과 금액에 관한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collection company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비영리기관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부채정도와 관련해서 페이먼트 플랜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장 귀국을 하실 상황이라면 어느정도의 딜을 하셔야 하는데 settle할 돈이 부족하시다면 당장 20-30%에 해당하는 돈이 없으시다면 글쎼요 settle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민국 관계는 이민 변호사님에게 물어보셔야 지만 최근에는 크래딧 카드회사에서도 오래된 부채까지도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부채의 상환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한 방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채조정을 하는 비영리기관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866)439-4224 (GCCG) 참고하십시요.
콜렉션 에이전시는 지구 끝까지 쫒아가는 악발 단체입니다. 밑에분 반불이 큰돈이 아니라니요. 천불만 넘어가면 절대 그냥두지 않습니다.
그냥 안갚고 가도 별탈 없기를 본인을 바라겠으나 그럴경우 연체료에 벌금에 이자가 계속 붙어 본인만 더욱더더 불리해집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와 협상을 해사라도 이야기를 해놓고 마무리 짓지 않으면 본인 인생에 심각한 치명다가 됩니다.
콜렉션 에이전시들은 전 세게에 자사 사람을 심어놓고 일을 진행하는데요. 소셜 번호 받을당시 제출한 본인 한국여권+신분증 조회하면 한국으로 도망가도 본인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크레딧과 이민이 상관없다고 하는데 입국시 옛날에 잗았던 과속 티킷 벌금 안낸걸로 입국 금지된 사람도 있습니다
n**pioneer0**** 님 답변
답변일5/4/2009 12:18:19 PM
밑의분 과속 티켓은 정부 페널티니 그렇지 무슨 한국 까지 참나... 정 없다면 그냥 편히 가세요. 미국의 금융 문제는 한국과 분명 다릅니다.
c**kr**** 님 답변
답변일5/4/2009 5:35:46 PM
유학생에게 카드 내주고 만달러 리미트까지 준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래도 당신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지 마라.. 이제 그렇게 나가서 발라 버리면 미국에 다시 오는건 종 친거구 다른 나라 알아 보던지...
d**ielele**** 님 답변
답변일5/4/2009 9:09:41 PM
돈 없으면 못갚는 거죠. 잡아가지않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단순한 크레딧카드 빚 못갚은 것 때문에 미국입출국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만약에 사기성으로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 갚을 의도가 없이 돈을 빼쓰고 도망갔다면 형사범으로 기소될수가 있읍니다. 만불이면 큰돈이 아닌데 당장 갚을 돈이 없더라도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갚으세요. 한국으로 가서 영영 미국에 올 생각이 없다면 몰라도 일단은 크레딧카드 회사에 전화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한국으로 주소변경을 하고 미나멈이라도 한국에서 페이를 하는게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