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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중고차 gift 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e**neo**** 공감0
조회2,562 작성일8/22/2017 9:59:17 AM
안녕하세요.

친구한테서 싸게 차를 구입하는데, 현재 시가는 만불인데 사고 기록도 있고,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해서 4천불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텍스 보고 할때 gift라고 하면, 세금을 안 낸다고 들었는데, LA DMV에 둘이 같이 가서 dmv에서 gift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지 여쭈어 봅니다. 혹은 4천불이라고 보고하고 텍스를 내는 것이 나을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시가의 80-90%정도로 텍스보고 하라고 하는데, 제가 친구한테 지불한 비용도 거의 gift에 다름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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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2/2017 3:05:14 PM
님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자동차의 세금 보고는 LA 카운티의 경우는 차 판매 금액의 9.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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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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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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