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서 싸게 차를 구입하는데, 현재 시가는 만불인데 사고 기록도 있고,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해서 4천불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텍스 보고 할때 gift라고 하면, 세금을 안 낸다고 들었는데, LA DMV에 둘이 같이 가서 dmv에서 gift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지 여쭈어 봅니다. 혹은 4천불이라고 보고하고 텍스를 내는 것이 나을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시가의 80-90%정도로 텍스보고 하라고 하는데, 제가 친구한테 지불한 비용도 거의 gift에 다름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