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19세)이 아빠 차를 몰다가 (아빠 차는 liability only 자차 없음) 상대방이 불법 유턴하여 뒷 범퍼가 나갔습니다.
Amica 라는 상대방 보험에서 우리측 운전자가 보험이 없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혹 상대운전자에게 직접 소를 제가 할 수도 있는지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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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8**** 님 답변
답변일8/19/2017 10:54:08 AM
우리측 운전자가 보험이 있든 없든 중요한게 아니죠. Amica보험 소지자가 들이 박은게 펙트인데요. 견적 뽑고 스몰클레임에 나오라고 해야죠. 사고 피해액이 크고 치료까지 받으면 변호사를 쓰는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차량만 망가진 사고는 변호사가 케이스를 잘 받으려 하지 않을겁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19/2017 9:43:50 PM
보험없는 차가 길거리를 운행한것은 잘못입니다. 그 차가 거리에 없었으면 사고도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잘못은, 보험없는 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