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에 접촉사고 있었습니다. 폴리스리포트도 했고 저의 과실로 인정되었고 양측 다 수리도 끝냈습니다. 때문에 다음해에 저는 제 보험사에서 연장이 거절되었지요.
오늘(2017년 8월) 제가 사고 당시의 가입보험사(Safeco)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피해자)이 치료비로 160,000 만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저의 책임한도액은 개인10/ 건당 30 만불입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그쪽과 협상을 하여 책임한도내에서 해결하겠지만 만약 잘 안되는 경우 차액 6 만불을 내가 낼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지받은 사실에 대해 확인 싸인을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3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큰 사고도 아니었는데 뒤늦게 이런 연락을 받으니 당황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제 보험사에 맡기고 결과만 기다려도 되겠는지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통상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런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8/15/2017 4:42:43 PM
큰사고가 아니었다면 10만불 안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만의 하나 한도액 내에서 해결이 안되면 그때 차선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e**w**** 님 답변
답변일8/17/2017 9:42:07 AM
상대방이 10만불 이내에 합의 안하면 결국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워싱턴주는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2017년 12월까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만일 보험사와 15만불 정도에 합의한다면 소송을 안거치고 님이 5만불을 강제로 지불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자발적으로 지불할 수는 있겠지요.)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상대의 치료비용 영수증과 의사의 진단이 가장 중요한 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j**eson**** 님 답변
답변일8/17/2017 10:54:41 AM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접촉사고에서 상대방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보험회사 없습니다. 차 수리비용,병원 치료기간,병원 빌 내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험회사들끼리 협상을 합니다. 당시 10만/30만 보험이 있으셨다면 그 한도 범위내에서 충분히 cover될것으로 생각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8/17/2017 12:25:28 PM
보험회사에서는 우선 10만불까지 안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10만불 안에서 일반적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이 되시면 그 안에서 해결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