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다른 직장을 빨리 구하여 H-1B 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485 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퇴사를 하더라도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EB2 를 다시 하거나, 또는 priority date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EB3 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주소 이전 +1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