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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시영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tech**** 공감0
조회1,334 작성일5/19/2011 8:53:17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자식중 큰아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1975년 approval 서류를 제출하여 3년전(2008년) 245i 에 해당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렇다면 I 130이 현재까지 유효한것으로 판단할수있는것인지요.
아니면 245i는 special case인지요.


그래도 I 130 상태를 확인해야한다면

I 130 revoke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I 485를 접수시켜야 확인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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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9/2011 1:26:36 PM
I-130 이 현재까지 유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revoke 된 경우일지라도 사기나 허위사실 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revoke 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불법체류자 구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아버님이 시민권자가 된 싯점에 따라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둘째 (?) 아드님도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이신 어머니는 지금 I-485 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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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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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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